부가세 무실적#무실적신고1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매출이 "0원"이어도 아니,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홈텍스 무실적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 하므로, 2023년 1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1월25일(목)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액 = 0원, 매입액 = 0원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을 "무실적 신고"라고 말합니다. 단, 매출이 아주 적거나 매입이 아주 적은 경우는 매출 및 매입이 0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 ..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