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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by 두번째시간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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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0원"이어도 아니,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홈텍스 무실적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 하므로, 2023년 1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1월25일(목)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액 = 0원, 매입액 = 0원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을 "무실적 신고"라고 말합니다. 

단, 매출이 아주 적거나 매입이 아주 적은 경우는 매출 및 매입이 0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 매입이 전혀 없을 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홈테스홈페이



우선, 홈택스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뒤에 꼭 사업장 전환 후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시면 가운데 상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신고 -> 부가세 신고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기 신고를 선택하신 후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 번호란의 확인을 클릭하신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 선택 입력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무실적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무실적 신고"버튼을 누르셔서 끝까지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일반과세자의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신 후 우측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버튼을 클릭하셔서
신고서 접수까지 진행하시면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무실적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늦지 않게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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