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나라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절이 다가오면,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명절 위로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의 명절 위로금과 지자체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설날 명절 위로금이란?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외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절위로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별 최대 1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1. 지자체별 지원대상 확인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명절을 적어 확인합니다.
3) 명절을 검색한 뒤 보조금 24메뉴를 선택합니다.
4) 왼쪽 하단의 지역에서 본인 지역을 선택한뒤 선택한 조건으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5) 조회된 명절 지원금 및 명절 위로금, 명절 위문금 내용을 확인합니다
6) 본인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없이 자격기준 충족 시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지역의 명절위로금 을 확인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에 거주하는 지역의 명절위로금, 명절 지원금, 명절위문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아직 해당내용을 올리지 않아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스므로 꼭 관할 행정복지센테에 문의하여 명절위로금, 명절 지원금, 명절위문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등을 확인합니다.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024년 명절 위로금 지자체별 지원대상
1)경기도
-화성시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간: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3855)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 계좌입금)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의왕시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장기입원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3만원
전화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24)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71)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
3) 경상남도
-김해시-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대상자) 설,추석 명절 특별위로금지원
지원내용: 명절위문금 ( 5만원 )
전화문의: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92-2741)
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대상: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기간: 설,추석 명절기간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전화문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4)